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 조치대상: 중점관리시설
- 식당 및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적용기간: 2021. 1. 4.(0시) ~ 2021. 1. 17.(24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위반 시 고발조치(유흥시설등 )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식당]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홍보물) 게시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
- [면적 50㎡이상 식당]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등
일반관리 시설 방역지침
○ 조치대상: 일반관리시설
- 대형마트, 300m2 이상의 상점 마트
○ 적용기간: 2021. 1. 4.(0시) ~ 2021. 1. 17.(24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마스크착용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이상 테이블손잡이 소독
- 2회이상 환기
-(대형마트) 시식 시음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기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