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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 안내 (음식점 등)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1-01-04 20:10:34

  • 조회수

    1680

첨부파일

식당카페 방역지침.hwp

마트등 방역지침.hwp

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조치대상: 중점관리시설

- 식당 및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적용기간: 2021. 1. 4.(0) ~ 2021. 1. 17.(24)까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위반 시 고발조치(유흥시설등 )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식당]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홍보물) 게시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

- [면적 50이상 식당]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등



일반관리 시설 방역지침

조치대상: 일반관리시설

- 대형마트, 300m2 이상의 상점 마트

적용기간: 2021. 1. 4.(0) ~ 2021. 1. 17.(24)까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마스크착용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이상 테이블손잡이 소독

- 2회이상 환기

-(대형마트) 시식 시음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기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