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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8. ~ 2. 14.)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1-02-08 10:08:49

  • 조회수

    453

첨부파일

식당카페+방역지침.jp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6.)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식당 카페의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시당초

“21:00부터 익일 05:00까지에서 “22:00부터 익일 05:00”까지로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붙임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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