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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2021-02-08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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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식당카페+방역지침.jpg 미리보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6.)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식당 카페의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시간을 당초
“21:00부터 익일 05:00까지”에서 “22:00부터 익일 05:00”까지로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붙임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