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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마트 방역지침(21. 2. 15. ~ 21. 2. 28.)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1-02-14 17:06:34

  • 조회수

    1305

첨부파일

식당카페 방역지침.hwp

유흥시설 방역지침.hwp

마트등 방역지침.hwp

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조치대상: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유흥시설)

적용기간: 2021. 2. 15.(0) ~ 2021. 2. 28.(24)까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식당·카페] 운영시간제한 해제, 5(직계가족,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예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금지

- [카페] 2인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유흥시설] 수기명부 작성 불가(전자출입명부 이용), 시설 허가 면적 81명으로 인원제한, 22~ 익일 05시 운영제한, 춤추기 및 테이블 룸 간에 이동금지,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실내 흡연 금지, 출입구·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1m이상 거리두기 등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홍보물) 게시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일반관리 시설 방역지침

조치대상: 일반관리시설

- 대형마트, 300m2 이상의 상점 마트

적용기간: 2021. 2. 15.(0) ~ 2021. 2. 28.(24)까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마스크착용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이상 테이블손잡이 소독

- 2회이상 환기

-(대형마트) 이용자 발열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