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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21-472호)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1-03-07 21:19:39

  • 조회수

    542

첨부파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코로나19진단검사이행행정명령공고.hwp

행정명령서.hwp

 

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인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35

경상북도지사

 

1. 행정명령 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처분대상 : 도내 외국인(5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주

 

. 처분내용 및 근거

내용

근거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감염병예방법 제6

- 감염병예방법 제46

- 감염병예방법 제49

·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안내에 따라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사 유 : 국인 근로자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 있음

. 기 간 : 2021. 3. 8.() ~ 3. 12.()

. 효력발생일 : 2021. 3. 8.()

. 문의사항 : 군 선별진료소

연번

지자체명

문의처

연락처

1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

054-880-3866

2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030

북구보건소

054-270-5782

3

경주시

경주시보건소

054-779-8873

4

김천시

김천시보건소

054-421-2704

5

안동시

안동시보건소

054-840-6752

6

구미시

구미시보건소

054-480-4031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0-4141

7

영주시

영주시보건소

054-639-5801

8

영천시

영천시보건소

054-339-7862

9

상주시

상주시보건소

054-537-5116

10

문경시

문경시보건소

054-550-8206

11

경산시

경산시보건소

053-810-6313

12

군위군

군위군보건소

054-380-7440

13

의성군

의성군보건소

054-830-6666

14

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220

15

영양군

영양군보건소

054-680-5120

16

영덕군

영덕군보건소

054-730-6892

17

청도군

청도군보건소

054-370-2695

18

고령군

고령군보건소

054-950-7970

19

성주군

성주군보건소

054-930-8121

20

칠곡군

칠곡군보건소

054-979-8221

21

예천군

예천군보건소

054-650-8055

22

봉화군

봉화군보건소

054-679-6721

23

울진군

울진군보건소

054-789-5055

24

울릉군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31

 

2.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염병 발생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