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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특별방역 의무화지침 안내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1-03-24 18:17:50

  • 조회수

    929

                         <목욕장업 특별방역 의무화지침>


□ 비수도권 외 지역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2회 이상 시설 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