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