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의무화 조치는 대표자(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 조치대상: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유흥시설)
○ 적용기간: 2021. 5. 24.(0시) ~ 2021. 6. 13.(24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5인 (직계가족,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예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금지
- [카페] 2인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유흥시설] 수기명부 작성 불가(전자출입명부 이용), 시설 허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춤추기 및 테이블 룸 간에 이동금지,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실내 흡연 금지, 출입구·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1m이상 거리두기 등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홍보물) 게시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대장 작성(하루에 소독 1회 이상, 환기 3회 이상)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 [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칸막이ㆍ가림막 등 설치
일반관리 시설 방역지침
○ 조치대상: 300㎡이상 상점·마트
○ 적용기간: 2021. 5. 24.(0시) ~ 2021. 6. 13.(24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 일 1회 이상 소독 (대장작성)
※ 대형마트 일 3회 이상 소독
- 일 3회 이상 환기 (대장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대형마트)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