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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방역지침 (포스터, 출입명부,소독&환기대장,종사자증상확인대장)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1-06-07 09:09:23

  • 조회수

    772

첨부파일

소독,환기대장.hwp

종사자 증상확인 및 퇴근조치대장.hwp

이용가능 인원 산정 기준.hwp

_카페식당 포스터.pdf

유흥시설 생활방역수칙 포스터_수칙강조_PDF.pdf

방역지침 (마트 등).hwp

방역지침.hwp

수기명부 양식.hwp

방역지침의무화 조치는 대표자(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 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치대상: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카페] 2인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유흥주점·단란주점] 수기명부 작성 불가(전자출입명부 이용), 시설 허가 면적 61명으로 인원제한 (콜라텍 81), 춤추기 및 테이블 룸 간에 이동금지,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실내 흡연 금지, 출입구·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1m이상 거리두기 등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및 환기시간 게시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대장 작성(하루에 소독 1회 이상, 환기 3회 이상)

- [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대상: 300이상 상점·마트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 1회 이상 소독 (대장작성)

대형마트 일 3회 이상 소독

- 3회 이상 환기 (대장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대형마트)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