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프린트
블로그

식당 및 카페 방역지침(2021. 7. 19. ~ 2021. 8. 1.)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1-07-19 11:32:02

  • 조회수

    1496

첨부파일

수기명부 양식.hwp

이용가능 인원 산정 기준.hwp

방역지침.hwp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기간: 2021. 7. 19.() ~ 2021. 8. 1.(), 2주간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사: 500인 이상 지자체 신고 유지

- 집회: 500인 이상금지 유지

- 종교활동: 좌석 수 50% 유지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유지

제외대상: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돌봄(아동, 노인 등),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최대 16), 상견례(최대8),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치대상: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적용기간: 2021. 7. 1.() 0~ 별도 안내 시까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카페] 2인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유흥시설] 수기명부 작성 불가(전자출입명부 이용), 시설 허가 면적 61명으로 인원제한 (콜라텍 81), 춤추기 및 테이블 룸 간에 이동금지,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간 1m이상 거리두기 등

- 시설별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인원 게시, 환기시간 게시(권고)

- 올바른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관리, 1회 이상 소독, 3회 이상 환기 실시

- [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