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제한
○ 적용기간: 2021. 7. 19.(월) ~ 2021. 8. 1.(일), 2주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사: 500인 이상 지자체 신고 ⇒ 유지
- 집회: 500인 이상금지 ⇒ 유지
- 종교활동: 좌석 수 50% ⇒ 유지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유지
○ 제외대상: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돌봄(아동, 노인 등),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최대 16명), 상견례(최대8명),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조치대상: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참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카페] 2인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유흥시설] 수기명부 작성 불가(전자출입명부 이용), 시설 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콜라텍 8㎡당 1명), 춤추기 및 테이블 룸 간에 이동금지,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간 1m이상 거리두기 등
- 시설별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인원 게시, 환기시간 게시(권고)
- 올바른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 출입자 명부(4주후 파기) 관리, 일 1회 이상 소독, 3회 이상 환기 실시
- [면적 50㎡이상] 테이블 간 최소1m거리두기(지키기 어려울 경우 아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칸막이가림막 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