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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예산 사업의 제안·심사·선정 등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정용어사전

운영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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