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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정보공개

감사정보공개

명예감사관제도

종합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

자체 종합감사시 명예감사관 참여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 및 시정현장 견학

주요건설공사 명예감사관 참여

시 홈페이지에 명예감사관 방 구축

명예감사관 일제정비


명예감사관제 운영 현황

도입경위

2003.03.31.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 부정부패는 사정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이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행정자치부 『명예감사관』 제도 도입 및 운영지침 시달에 의거 도입 · 시행

구성 및 운영

① 근거 : 상주시명예감사관제운영지침(2003.10.01)

② 구성인원 : 27명(읍·면·동별 1명, 여성 3명)

③ 위촉대상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지역내 퇴직공무원, 애향심이 투철한 자 등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역할 및 기능

① 위법 · 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비리 · 불친절행위 제보

② 주민불편사항 및 불만요인 제보, 이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건의

③ 기타 시정운영과 관련된 제반 불합리, 불편, 부당사항 등의 제보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

자체종합감사에 『명예감사관』 참여

① 우리 시가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에 『명예감사관』을 직접 참여시켜 행정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외부 감시체제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② 시행시기 : 2007년 자체 종합감사시부터

③ 참여대상 기관 : 24개 읍면동

④ 참여인원 : 감사대상 기관에 주소를 둔 명예감사관 - 감사기간(4일)중 2일

⑤ 역할

민원처리실태 설문조사서 작성

관심 있는 분야 직접 서류 감사 실시

기타 감사장 분위기 및 감사활동 상황 감시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 및 표창추천

① 시정참여 확대와 자긍심 고취를 통한 운영활성화 도모

② 『명예감사관』 간담회 : 년2회(상 · 하반기)

명예감사관 제도 및 자체감사 운영 방안 등 설명

시정추진사항 홍보

③ 표창추천

우수제보자에게 연말 시장표창 추천 - 부상수여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제보 발굴 표창시 추천(연말)

주요건설공사장 『명예감독관』 지정

① 우리 시 및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해 착공 부터 준공시까지 명예감사관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성실 시공 유도와 공사의 투명성 확보

② 시행시기 : 2007년 발주 사업부터

③ 지정대상 사업장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0천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민원발생우려 등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1건 정도

기타 공보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공사는 제외

④ 명예감독관 역할

지정받은 사업장을 상시 관찰하여 시정사항 발견시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제보
※ 명예감사관은 현장 점검결과 시정사항에 대해 시공사에 직접 시정요구는 불가하고 반드시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제보만 가능

준공검사시 협의서명 : 공사감독 또는 책임감리 일지에 서명

⑤ 사업발주부서(읍면동)의 역활

명예감독관에게 참여요청 통지(공문)
공사개요 사전 통지
준공검사시 사전통지

참여후 협의서명
준공검사시 공사감독 또는 책임감리 일지에 “명예감사관 ○○○ 참여” 표기 후 서명

담당부서 :

공보감사실

연락처 :

054-537-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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