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주가 아닌, 상주시로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개인) ※ 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방법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
기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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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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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기부금액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상주시 답례품 바로가기
기부금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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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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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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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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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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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주민복리증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