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문화의 발전과 상주자전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박물관 시설”이란 상주자전거박물관(이하 “자전거박물관” 이라 한다) 내의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다목적홀, 체험자전거대여소, 입체영상관 및 자전거 점검센터 등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전시ㆍ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것으로써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자전거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자전거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입체영상관 및 체험자전거 이용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자전거박물관은 상주시 용마로 415 일원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자전거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은 일반 공중(公衆)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2017.3.13. >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날
2. 매주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자전거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3 >
1.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매표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자전거박물관 시설 중 체험자전거대여소, 입체영상관 및 자전거 점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람료 등)
① 자전거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입체영상관 및 체험자전거대여소 이용을 포함한다)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관람자가 관람 전 되돌려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내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3 >
1.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 및 이용자는 자전거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이나 춤을 추는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③ 관람자나 이용자가 전시품이나 자전거박물관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에 해당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9.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어린이(6세 이하)와 65세 이상인 사람
12. 유물을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자전거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그 가족
13.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전거박물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이나 관광안내사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유물이용 및 대여)
소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유물 수집)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은「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자전거 점검센터(
① 자전거박물관에는 자전거 점검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점검센터는 자전거를 이용한 방문객들에게 정비 점검을 지원하며 부속 및 부품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12조(대관)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학술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전거박물관 시설 중 다목적홀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 (貸館)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3.5.10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시품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0호를 제21호(종전 제20호)로 하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상주시 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전거박물관 전시품의 구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 12 >부터 < 1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14호, 2017.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의 관람료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한다.
제2조(유물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대여한 유물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