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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관련법규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 2017.03.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관람

제3조(개관 및 휴관)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료 및 관람권)

제6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등)

제3장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

제8조(유물이용 및 대여)

제9조(대여의 대상기관)

제10조(대여의 신청)

제11조(대여의 조건)

제4장 유물수집

제12조(유물수집)

제13조(유물평가위원회)

제5장 상주박물관운영위원회

제14조(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 수당)

제6장 대관 등

제18조(대관의 범위 및 사용용도)

제19조(대관신청 및 허가 등)

제20조(대관허가 제한)

제21조(대관료)

제23조(준용)

제24조(시행규칙)

부칙박물관운영조례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