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시민운동장 방역수칙 개편(1단계)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주 시민운동장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일시: 6. 14.(월) 00:00 ~ 7. 4.(일) 24:00
□ 대상시설: 시설 내 공공체육시설 전반
· 실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 실내: 실내체육관(신관), 체력단련장, 복싱장, 사격장, 다목적생활체육관
□ 기본 준수사항(유지)
· 방역수칙(마스크착용 의무화, 안심콜 또는 출입명부작성, 손소독, 개인용품사용, 시설 내 취식금지 등) 준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타지역 이용자 이용 및 출입자제
□ 개편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4㎡당 1명 → 6㎡당 1명
· 실외체육시설: 시설면적 4㎡당 1명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한 경우, 인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문 의 처: 상주시민운동장 관리사무실(054-537-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