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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개요

(신청기간) 2021.09.06.(월) 09:00 ~ 2021.10.29.(금) 18:00

온라인 : 2021.09.06.(월) ~ 10.29.(금)

오프라인 : 2021.09.13.(월) ~ 10.29.(금)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한)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한)
토,일
1, 6 2, 7 3, 8 4, 9 5, 0 제한없음
(온라인만 가능)

(지급대상) ①+② 모두 충족시

① 상주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자(2021.6.30.기준)이며

② 건강보험료 기준('21.6월)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자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해당 가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확인하기

지급대상자 조회방법(기간: 9.6.(월) 09:00 ~ 10.29.(금) 18:00) ※ 첫 주 요일제 적용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 네이버 앱, 카카오 앱, 토스 앱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모바일앱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상주화폐(카드, 지류형)

신청주체

첫신청주체
본인신청
성인(2002.12.31.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및 수령
대리신청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급수단에 따른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콜센터·ARS 등)

오프라인(해당 은행창구 방문)

상주화폐

온라인(상주화폐 모바일 앱)  ※ 모바일 앱 가입자 국민지원금 신청 매뉴얼

오프라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청서

국민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신용·체크카드 신청 접수처[모바일앱 병행]

첫신청주체
카드사 온라인(9.6.~10.29.) 오프라인(9.13.~10.29.)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star.com KB국민은행
삼성카드
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hyundaicard.com 없음
우리카드 wooribank.com 우리은행
비씨카드 bccard.com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

15개 제휴 금융기관
하나카드 hanacard.co.kr 하나은행
롯데카드 lottecard.co.kr 없음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농협은행 및 농축협

15개 제휴 금융기관

우리은행, 기업은행, NH농협(씨티제외),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앱에서 신청가능

지원금사용 관련

사용처 : 상주화폐 가맹점(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내 조회가능)

사행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

사용기한 : 2021.12.31.까지   ※ 기한이후 잔액은 환수

이의신청 관련

신청사유

지원금 신청·지원이후 신청 사용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구조정 및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건강보험료이의신청서 가구조정이의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간 : 2021.9.6.(월) ~ 11.12.(금) ※ 첫 주 요일제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급적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콜센터 [전국] 1533-2021 [상주시] 054-537-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