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개요
(신청기간) 2021.09.06.(월) 09:00 ~ 2021.10.29.(금) 18:00
온라인 : 2021.09.06.(월) ~ 10.29.(금)
오프라인 : 2021.09.13.(월) ~ 10.29.(금)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한)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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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없음 (온라인만 가능) |
(지급대상) ①+② 모두 충족시
① 상주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자(2021.6.30.기준)이며
② 건강보험료 기준('21.6월)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자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해당 가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대상자 조회방법(기간: 9.6.(월) 09:00 ~ 10.29.(금) 18:00) ※ 첫 주 요일제 적용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 네이버 앱, 카카오 앱, 토스 앱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모바일앱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상주화폐(카드, 지류형)
신청주체
본인신청 |
성인(2002.12.31.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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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지급수단에 따른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콜센터·ARS 등)
오프라인(해당 은행창구 방문)
상주화폐
온라인(상주화폐 모바일 앱) ※ 모바일 앱 가입자
국민지원금 신청 매뉴얼
오프라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청서
국민지원금 신청서 위임장신용·체크카드 신청 접수처[모바일앱 병행]
카드사 | 온라인(9.6.~10.29.) | 오프라인(9.1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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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shinhancard.com | 신한은행 |
KB국민카드 |
kbstar.com | KB국민은행 |
삼성카드 |
samsungcard.com | 없음 |
현대카드 | hyundaicard.com | 없음 |
우리카드 | wooribank.com | 우리은행 |
비씨카드 | bccard.com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 |
15개 제휴 금융기관 |
하나카드 | hanacard.co.kr | 하나은행 |
롯데카드 | lottecard.co.kr | 없음 |
NH농협카드 |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농협은행 및 농축협 |
15개 제휴 금융기관
우리은행, 기업은행, NH농협(씨티제외),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앱에서 신청가능
지원금사용 관련
사용처 : 상주화폐 가맹점(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내 조회가능)
사행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
사용기한 : 2021.12.31.까지 ※ 기한이후 잔액은 환수
이의신청 관련
신청사유
지원금 신청·지원이후 신청 사용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구조정 및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건강보험료이의신청서 가구조정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