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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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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세미나동 전통의례관

대관시설 사용용도

대관신청한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학술활동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대관신청 방법

  • step 01신청서 접수

  • step 02서류검토 및 심사

  • step 03대관허가

상주박물관 대관신청 방법-전통의례관(상례당,강수관) 세미나동(529.69m² / 156석)
전통의례관(상례당, 강수관) 세미나동(529.69m² / 156석)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대관료

상주박물관 대관료-구분,시설명,단위,사용료(원), 냉·난방비(원), 비고
구 분 시설명 단 위 사용료(원) 냉·난방비(원) 비 고
세미나동 - 1회 50,000 10,000

1회 4시간 이내 사용기준이며 추가시간 사용시 1시간당 사용료의 20%가산

프로젝터 사용시 1시간당 10,000원 가산

전통의례관 전통혼례 상례당,강수관,효제관 및 혼례용품 사용 1회 200,000 -
의례관 시설사용 상례당,강수관,효제관 및 딸린 시설이용 1회 50,000 -
위탁운영 강수관,효제관 1년 200,000 -

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후, 대관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 전액반환,일부반환
전액 반환 일부 반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70%

사용일 2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60%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

대관료 감면 및 면제

대관료 감면 및 면제-전액면제,반액면제
전액 면제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반액 면제

시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 취소 및 중지

대관 허가의 내용과 서로 다른 행사를 할 때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