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용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하단 정보로 이동

이미지 없음
이미지 없음

찾아오시는 길

경북 상주시 외남면 곶감공원길 59-12 (소은리, 호랑이와곶감테마공원)

  • 명칭
    상주곶감공원 강당
    구분
    기본계획
  • 주소
    37259)경북 상주시 외남면 곶감공원길 59-12 (소은리, 호랑이와곶감테마공원)
  • 이용시간
    09:00 ~ 18:00
    이용대상
    성인(부모님 동반 미성년자 가능)
  • 예약금액
    일반 : 0 / 성수기 : 0
    예약 가능 인원
  • 접수방법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이용료 (단위:원)

시 설 명 이 용 기 준 이용료() 비 고
다목적강당 1시간 20,000 영상장비 사용가능

초과이용료 부담기준
1시간 미만 초과 시 : 이용료의 20%
1시간 초과 시 : 이용료 전액

이용료 감면기준 1. 전부면제의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행사 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2. 일부면제의 경우 가. 20퍼센트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나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13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나. 10퍼센트 감면 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이용료 환급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 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다. 이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90퍼센트 환급 ② 이용일 이후는 이용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