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분류 시정소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30 10:39:09
조회수 126
- 시 행 일: 2023.1.1.
- 기 부 자: 개인만 가능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기 부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한 도: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상주곶감,상감한우, 농산물 꾸러미, 상주화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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