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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분류 시정소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30 10:39:09

조회수 126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시 행 일: 2023.1.1.

- 기 부 자: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기 부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한 도: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상주곶감,상감한우, 농산물 꾸러미, 상주화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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