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출향인 스킵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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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소식] 나도 마을 기록가, 상주시는 여러분의 기증참여로 상주시 읍면동 마을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기증 참여로 상주시 읍면동 마을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참여하는 방법1. 상주정보마당 > 상주아카이브 > 기록마당 (sangju.go.kr)  접속2. 내 파일기증: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로 촬영한 사진, 영상 기증3. 기록물(유물)기증: 고서, 고문서, 인화된 사진 등을 기증신청(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파일을 기증 신청후 원본에 대한 기증절차 수행)
    관리자   2024-02-26
  • [시정소식] 2024년 상주시 출향인 고향여행 지원사업 안내
    ♣ 2024년 상주시 출향인 고향여행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3. 1. ~ 2024. 12. 15.   ○ 지원내용: 상주여행 지출경비의 50% 지원   - 1인당 최대 10만원(숙박 10만원, 당일 5만원) ○ 지원조건: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관광관련 상주에서의 지출만 해당 ♣ 신청 안내 1. 신청 희망자께서는 본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 신청은 사전 '여행 신청'과 사후 '지원금 청구' 단계로 구분됩니다. 3. 사전 '여행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URL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이버폼 작성 및 제출)   - 개별여행 : https://naver.me/5CrSRxqm   - 단체여행 : https://naver.me/Gl7UTYx2 4. 여행 후 '지원금 청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URL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이버폼 작성 및 제출)   - 개별여행 : https://naver.me/FturIMWc   - 단체여행 : https://naver.me/IFI7D6wP  ♣ 문의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054-740-3073) 
    관리자   2024-02-26
  • [시정소식]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시 행 일: 2023.1.1.- 기 부 자: 개인만 가능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기 부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한 도: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상주곶감,상감한우, 농산물 꾸러미, 상주화폐 등)
    관리자   2022-11-30
  • [향우회 일정] 재경상주향우회 한마음대회
    ❍ 일 시: 2022. 11. 12.(토) 11:00  ❍ 장 소: KBS아레나 제2체육관(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6) ❍ 참가인원: 700명 내외 ❍ 주 관: 재경상주향우회(회장 성백연) ❍ 내 용: 정기총회, 장기자랑 및 경품 추첨
    관리자   2022-11-30
  • [귀농귀촌정보] 귀농귀촌 지원사업 홍보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
    관리자   2021-11-25
  • [문화·공연] 2021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 공 연 명: 재즈파크빅밴드 with JK김동욱, 웅산 2. 공연일시: 2021. 11. 26.(금) 19:30 3. 공연장소: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 / 유튜브 동시 공연(상주문화회관) 4. 관 람 료: 5,000원(초등학생이상 관람가) 5. 예 매: 2021. 11. 15.(월) 08:00 ~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관리자   2021-11-23
  • [시정소식]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전액 감면 시행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전액 감면 시행상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극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1년도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를 전액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자   - 7.1.기준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7.1.기준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감면방법 : 100% 직권감면   ※ 사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 신고 필요함▣ 문의사항 : 상주시 세정과 시세팀 (☏ 537-6122) 또는 읍 ㆍ 면 ㆍ 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자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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