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출향인 스킵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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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일부개정2002.12.18 법률제06797호]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 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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