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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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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역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 단체의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과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입 니다.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제정권을 갖습니다.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행정기관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의회의 결정사항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이승준
  • 연락처 : 054-537-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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