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 제37조의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 제37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유지보수·관리 신고내용
| 구분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변경신고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신고(변경)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⑦ 위임장(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 |
|
변경 신고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시행 유예기한(시행일: 2024. 7. 19.)
| 구분 | 시행일자 | 비고 |
|---|---|---|
| 연면적 3만㎡이상 | ‘25. 7. 19. | ’26. 1. 18. 과태료 유예 |
| 연면적 1만㎡이상 ~ 3만㎡미만 | ‘26. 7. 19. | |
| 연면적 5천㎡이상 ~ 1만㎡미만 | ‘26. 7. 19. |
점검주기: 유지보수·관리 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매년 1회 이상
대상설비
| 구분 | 대상설비 |
|---|---|
| 통신설비(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참고
-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제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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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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