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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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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민원내용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유효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제78조

구비서류

이혼신고서 1부

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

재판이혼 :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신고기한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교부(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기간경과시 법원의 확인효력 상실)

재판이혼 :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제 출 처

시 · 읍 · 면 가족관계등록부서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민원서식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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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신수민
  • 연락처 : 054-537-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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