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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안내

주정차 위반 단속안내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정의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정의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금지지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44개 구간 45.112㎞) ⇒ 좌측 탭 [주차장/주정차금지구역] 참조

주차금지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좌측 탭 [주차장/주정차금지구역] 참조

단속기준

주정차금지구역 내 도로 양쪽 가장자리 주·정차 시 20분(예고시간) 이상 경과차량 단속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안전지대, 도로 중앙 등에 주 정차 시 예고시간 없이 즉시 단속

단속방법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하단의 별도안내 참조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6)】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6)】
차종 부과금액 자진납부시 감경율 감경납부 금액 같은장소에서 2시간 초과시
승용·화물(4톤이하) 40,000원 20% 32,000원 50,000원
승합·화물(4톤초과),
특수 및 건설기계
50,000원 20% 40,000원 60,000원

* 소화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화물(4톤이하) 8만원, 승합·화물(4톤초과)·특수 및 건설기계는 9만원 부과
⇒ 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승용·화물(4톤이하) 12만원, 승합·화물(4톤초과)·특수 및 건설기계는 13만원 부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안내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부과절차

불법주정차 단속(고정형·이동형CCTV,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 신고) ⇒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 납부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확인)
② 고지서 납부(금융기관 창구 직접 방문)
③ 상주시청 주정차과태료계좌 송금(농협 726-01-018544 / 상주시장)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상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제2호 관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1.5톤 이하 택배 및 화물 차량 등(생계형 차량)
※단, 20분 이내 허용
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등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영사,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등) 관련기관공문서
취재차량 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상주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 중 알림미전송으로 단속된 차량(1회한해수용) 문자전송내역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안내

의견진술 방법

정당한 사유가 있는 운전자는 자진납부(감경)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아래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견진술서 제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방법
의견제출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예) 증빙서류(예시) 발급기관
1. 차량도난 도난사실 확인서 경찰서
2.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 공공기관
3.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 공공기관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
5. 화재·수해·재난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 공공기관
6.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동승증빙서류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내용,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여부를 통보합니다.

제출방법: 직접 시청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접수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서: 상주시청 홈페이지 참조(부서별 홈페이지 -> 교통에너지과 -> 부서자료실)

제 출 처: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우 37211 상주시 상산로 223) ☎ 054)537-6254 Fax. 054)537-6329

주정차과태료 체납 안내

체납차량 압류절차

독촉고지서(=압류예고통지서) 송달(1차 정기고지서 납부기한내 미납차량) ⇒ 차량압류등록(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송달 후 납부기한내 미납차량)

압류차량의 압류해제

대상차량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처리절차 : 금융기관 납부(창구 또는 송금) ⇒ 교통에너지과 ☎054)537-6254로 연락 ⇒ 압류 즉시해제

* 연락이 없을시 해제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시 행 일: 2019. 4. 17. ~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연중 실시

신고대상(5대 불법주정차 및 인도, 안전지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안전지대

신고요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①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이 첨부되었을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안전지대

* 승용·화물(4톤이하): 4만원
* 승합·화물(4톤초과), 특수 및 건설기계: 5만원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화물(4톤이하): 8만원
* 승합·화물(4톤초과), 특수 및 건설기계: 9만원

⇒ 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승용·화물(4톤이하) 12만원, 승합·화물(4톤초과)·특수 및 건설기계는 13만원 부과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시스템 안내

서비스 내용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하였다는 문자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
⇒ 고정형·이동형CCTV의 차량번호판 인식 후 문자발송까지 1~5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문자 받은 시각으로부터 15분 내에 차량이동(상주시 단속유예시간: 20분)

신청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parkingsms/)

스마트폰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가입

유의사항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 신고로 인한 단속은 문자알림서비스 제외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중, 주행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에너지과
  • 담당자 : 한용희
  • 연락처 : 054-537-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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