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안내
전문건설업
접 수 처 : 민원토지과
처리기관 : 도시과
처리기간 : 30일
종 류 : 실내건축공사업 외 24종
구비서류
종류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 주의사항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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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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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 다운로드 |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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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및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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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조치사항 참조) |
다운로드 |
4. 자본금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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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제표증명원) 세무사는 현행법상 기업진단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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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자보유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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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 다운로드 |
6.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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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참조 등록기준 참조 수목재배용 토지는 2005. 12. 31 까지 사용 가능(계약)한 것을 인정 |
다운로드 |
7. 기 타 | 등기부등본 - 제출생략(관청에서 확인) |
처리절차
서류검토 : 구비서류 확인-등록기준 적정여부확인, 필요시 현지조사
결격사유조회
대표 및 임원 : 대한건설협회 및 본적지
기 술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술인협회등
특례규정
등록 중복 신청시
사무실 - 면적이 큰 업종 우선 적용하여 추가되는 업종 1/2씩 경감
재교부 신청안내
처리기간 : 1일
사 유 : 훼손, 분실, 기재란 부족시
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서
-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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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업 양도신고서등 3종
- 기타 건설업 양도신고서등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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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납신고
건설업 등록증및 수첩, 공문, 이사회 결의서(법인)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신고 안내-별지 제9호서식
건설업등록후 3년주기로 신고(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
신고기간 : 3년 경과후 30일이내 까지 필히 신고
첨부서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관련 :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술인력보유현황
시설 · 장비보유현황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행정처분(등록말소)
-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신고 안내-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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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자 : 임현정
- 연락처 : 054-537-7573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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