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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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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구비서류

토지(임야)등록 신청서 1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 시행령제63조, 시행규칙제80조 별지 75호 서식

신청장소 및 처리기간

신청장소 : 시 민원실(행복민원과)

처리기간 : 3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유의사항

신규등록 사유 발생 후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배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법률제6389호 지적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관계서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된 관계서류

이미 비치된 도면상에 누락된 도로, 하천 및 구거 등의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신청서

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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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신민교
  • 연락처 : 054-537-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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