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기 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 가구규모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 기 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급여의 지원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상기 표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음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교육급여는 제외)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교육급여는 제외)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자활급여: 자활사업안내 참조
신청 및 지원 절차
- 1.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본인 등)
- 2. 조 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재산, 생활실태, 근로능력 등 조사
- 3.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 4.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 제공
- 5.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 주기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연락처 :
054-537-7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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