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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기 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 기 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급여의 지원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상기 표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음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교육급여는 제외)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교육급여는 제외)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자활급여: 자활사업안내 참조

신청 및 지원 절차

  • 1.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본인 등)
  • 2. 조 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재산, 생활실태, 근로능력 등 조사
  • 3.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 4.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 제공
  • 5.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 주기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연락처 :

054-537-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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