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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미만 자녀
    • 지원기준: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부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지원기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 이하)의 18세미만 자녀
    • 지원기준: 자녀 1인당 월 37만원(0~1세) / 월 40만원(2세이상)
  • 경상북도 청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며,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족(만35~39세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 지원기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기준: 연 1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 지원기준: (동복)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교복 구입비 지원, (하복)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20만원 한도 내 교복 구입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세대(세대주 기준)
    • 지원기준 : 월동기(1,2,11,12월) 세대당 월 10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아이여성행복과

연락처 :

054-537-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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