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란
세입예산

세입예산이란?
세입예산은 자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확보하는 자체재원과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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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규모가 큰 재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도세(6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세(5종)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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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경제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일체의 자체수입입니다.
- 종류 : 사용료, 수수료, 예금이자수입, 재산 매각ㆍ임대수입 등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중앙정부에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률 (19.24%)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입니다.(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금 : 국가위임사무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 사용용도와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세출예산

세출예산이란?
세출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목적과 성질별로 분류하고 또한 사업별로 편성됩니다.
편성체계 및 절차
-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흐름도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연락처 :
054-537-7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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