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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안내

행정절차안내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제도등을 제정·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법률 제5241호)제정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목표

  •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민주행정의 기반 구축
  • 행정절차 확립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 및 구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 당사자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행정청이 직원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
  • 적용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법에 따름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등

행정작용(行政作用)

행정 처분절차 및 흐름도

1.처분사유발생, 2.처분의 사전통지, 3.의견청취, 4.처분이행 또는 불복제기, 5.처분이행또는 불복제기 1.처분사유발생, 2.처분의 사전통지, 3.의견청취, 4.처분이행 또는 불복제기, 5.처분이행또는 불복제기
설명·해석요청(국민·당사자  등) - 신청·처분기준 작성·공표(행정청) → ①처분사유 발생(국민·당사자 등) → ②예정처분 결정(행정청) → ③처분전 사전통지(행정청) - 의견제출통지/청문실시통지/공청회개최통지 공고 → ④의견제시 준비(국민·당사자 등) - 관련자료요청 → ⑤자료제공(행정청) - 증거자료수집(국민·당사자 등) → ⑥의견 또는 증거제출(국민·당사자 등) → ⑦의견 청취(행정청) - 의견제출/청문/공청회 → ⑧의견 반영(행정청) → ⑨처분결정 통지(행정청) - 근거·이유 제시/불복방법 등 고지 → ⑩처분통지서 수령(국민·당사자 등) - 불복제기 여부 YES → 불복제기 / NO → 결정·처분이행 설명·해석요청(국민·당사자  등) - 신청·처분기준 작성·공표(행정청) → ①처분사유 발생(국민·당사자 등) → ②예정처분 결정(행정청) → ③처분전 사전통지(행정청) - 의견제출통지/청문실시통지/공청회개최통지 공고 → ④의견제시 준비(국민·당사자 등) - 관련자료요청 → ⑤자료제공(행정청) - 증거자료수집(국민·당사자 등) → ⑥의견 또는 증거제출(국민·당사자 등) → ⑦의견 청취(행정청) - 의견제출/청문/공청회 → ⑧의견 반영(행정청) → ⑨처분결정 통지(행정청) - 근거·이유 제시/불복방법 등 고지 → ⑩처분통지서 수령(국민·당사자 등) - 불복제기 여부 YES → 불복제기 / NO → 결정·처분이행

행정상 입법예고

  • 제도설명: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시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절차
  • 운영방법
    • 가.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보에 공고하고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에 공고
    • 나.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 다. 제출된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

행정예고

  • 제도설명: 정책·제도·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시민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집행의 공정성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운영방법: 행정상 입법예고의 운영방법과 동일

행정지도

  • 제도설명: 행정기관(행정청은 시장과 같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 비해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행사하는 모든 기관으로서 행정청의 모든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짐)이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며,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에서만 가능
  • 운영방법: 지도·조언·권고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술로 가능

신고

  • 제도설명: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그 의무가 끝남
  • 운영방법
    • 가.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
    • 나. 요건 미비의 신고서는 보완 요구, 보완요구 기간내 보완이 없는 경우 그 이유 명시하여 되돌려 보냄

행정절차법 위반 시

  •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을 위법(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5. 21. 2015구합1541)
    • (예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를 하면서 피고가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처분(서울행법 2019. 6. 13. 2018구합7617)
    • (예시) 변상금 납부 및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납부의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임(서울행심 2001. 5. 29. 2001-265)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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