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제 운영
목적
민원행정의 질적 서비스 향상과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법정처리 기간을 50 %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함
추진개요
민원처리기간 단축 30% ⇒ 50% 단축될 때까지 지속추진
대 상 :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연락처 : 054-537-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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