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출산육아지원금
-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ㆍ군ㆍ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아 15만원*24개월(360만)
- 둘째아 20만원*48개월(960만)
- 셋째아 30만원*60개월(1,800만)
- 넷째이상 40만원*60개월(2,400만)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지급기간: 매월 10일 ~ 15일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산축하박스 지원
- 지원기준: 상주시 출생신고된 출생아
- 지원내용: 관내 출산가정에 지역특산품이 포함된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2~3)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 지원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부모의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이주여성가정의 자녀, 전입자 및 입양아 중 셋째 이상 또는 이주여성가정의 자녀에 월 3만원 5년 납입, 10년 보장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0)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지원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가족진료비 연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5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월 2회 감자, 당근, 콩, 계란 등 영양식품 공급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구비서류: 산모수첩(임신부),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주민등록 분리세대), 기타 증명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1,5234)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지원기준: 상주시 임신준비중 부부, 임신부
- 지원내용: 엽산제(남성포함), 철분제 시기별 맞춤 지원
- 엽산제: 임신준비 ~ 임신 12주(부부)
- 철분제: 임신 16주 ~ 분만 전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2~3)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기준: 12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3 ~ 12개월 영유아에게 정장제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3)
바구니 카시트 대여사업
- 지원기준: 관내 신생아부터 영아
- 지원내용: 바구니 카시트 최대 6개월 대여
- 신청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모자보건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전인 경우 임신확인서)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2주 전부터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3~5235)
산전·산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지원내용: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0,000원 1회 지원
-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서류: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신청(537-5233~5235)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상주시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 지원내용: 외래 진료비, 검사비 임신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서류: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임신확인서(출산증명서)
-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신청(537-5233~5235) 또는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부 및 예비신부 산전 무료검사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
- 지원내용: B형간염, 성병, 빈혈, 혈액형,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 검사기관: 상주시 보건소
- 신청방법: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기준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정부형 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경북형 지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구분 | 지원횟수 | 정부형 지원 | 경북형 지원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출산당 20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15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70만원 | ||
| 인공수정 | 출산당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40만원 | |
-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신분증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정부24 온라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55)
난임 진료관련 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시술 대상자
- 지원내용: 난임 진료 관련 교통비 연 5회, 1회당 5만원 지원
- 구비서류: 신청서,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5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미숙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출생 시 체중별로 지원금액 차등)
- 선천성이상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55)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기준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55)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기준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지원내용: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55)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지원기준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구비서류: 보청기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5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기준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부 또는 모 또는 영아)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ㆍ질병 또는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90,000원
- 조제분유: 110,000원
-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60일 초과 시 남은 월단위로 지원
신청방법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조제 분유 등 지원)
- 지원기준: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특수식이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결과지 1부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
| 의료비 지원 | 선청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죄통장 사본 1부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지원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 생후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전화신청: 1566-3232
구비서류
- 기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지원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내용: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기관: 미래소아청소년과,상주적십자병원, 상주성모병원, 안소아과,정소아과
- ※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있음
- ※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모아-검진기관 찾기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55)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 지원내용: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300만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537-5232)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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