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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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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0.(국회의원 선가일), 5.1.(근로자의 날) 임대 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17:11:44 조회수 64
첨부파일

선거와 근로자의 날은 임대 불가 

<임대 불가 일자>

* 4.10.(국회의원 선거일)

* 5.1.(근로자의 날)은 농기계 임대가 불가 합니다.

* 사유: 근무자 없음 

* 단, 휴일(4.10. 5.1.)을 포함한 3일간 임대를 하는 농기계는 임대 가능하나,

  고장 시 출장 수리 불가입니다.


농기계 임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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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