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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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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23. 11. 28 시행일 기준 적용]

  • (  제정) 2005.11.30 조례 제 554호
  • (일부개정) 2008.07.21 조례 제 655호
  • (일부개정) 2009.10.13 조례 제 697호
  • (일부개정) 2010.03.25 조례 제 719호
  • (일부개정) 2011.07.29 조례 제 763호
  • (일부개정) 2012.12.04 조례 제 801호
  • (일부개정) 2016.01.01 조례 제104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 (일부개정) 2016.07.11 조례 제1083호
  • (일부개정) 2019.07.16 조례 제1248호
  •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1339호
  • (일부개정) 2020.12.30 조례 제1367호
  • (일부개정) 2021.10.01 조례 제1402호
  • (일부개정) 2023.11.28 조례 제1591호
관리책임부서 : 농촌지원과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28]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사업을 말한다.
    •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말한다.
    • 3. “농기계 임대사용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8.]
    [제3조에서 이동 2023.11.28.]

제3조(설치 및 관할구역)

  •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본소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관할구역을 나누어 분소를 둔다. [전문개정 2023.11.28.]
    [제2조에서 이동 2023.11.28.]

제4조(기능)

  •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28.
    • 1. 임대농기계의 임대와 농기계 임대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2.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ㆍ부속품을 비치하고 수리차량을 운영한다. <신설 2020.12.30.,2023.11.28.>
    • ⑤ 임대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영농현장 등에 출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⑥ 삭제<2023.11.28.>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의2(농기계 구입 및 수요조사)

  •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종을 선정ㆍ구입할 때에는 미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8.]

제6조(관리요원)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8.>
    [전문개정 2012.12.4.]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농기계의 입출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하 “대리인”이라 한다) 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1.28.
    •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임대농기계를 출고(出庫)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 1.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 2.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
    • ③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8.
    • 1. 농기계 임대사업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임대 방법 및 절차, 공공 재산인 임대농기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공공의식 함양교육
    • 2. 사용상 위험성이 높거나 조작방법이 어려운 기종의 안전한 사용과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
    [전문개정 2012.12.4.]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 ① 임대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入庫)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2023. 11. 28.>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임대농기계와 농기계 임대사용료)

    • ① 임대농기계 및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30.>
    • 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별표 2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 ③ 임대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임대료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신설 2023.11.28.>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임대농기계 수입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경과한 후 재구입 및 신규 임대농기계 확보
    • 2. 임대농기계의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임대료의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019.7.16.,2023.11.28.>
    • 1.전액면제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반액면제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마. 「상주시 병역명문가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바. 시에 전입 귀농한 사람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전입 후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업인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이나 농업인 경영비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8.>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의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신설 2023.11.28.<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의2(행정정보공동이용)

  • 시장은 제7조와 제11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첨부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첨부서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8.]

제12조(농기계 임대사용료의 반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임대일 경우 장기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0.9.29.,2021.10.1.,2023.11.28.>
    • 1. 농기계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전문개정 2012.12.4]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7.16.,2023.11.28.>
    • 1. 사용자가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 3.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임대는 임작업(일정한 금액을 받고 농작업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을 허용하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지 않을 것
    •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5. 삭제 >2023. 11. 28.>
    [전문개정 2012.12.4.]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임대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20.9.29.>
    [전문개정 2012.12.4.]

제15조(농기계의 반환)

    •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청소하고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2023.11.28.>
    [전문개정 2012.12.4.]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023.11.28.>
    • 1. 삭제 <2023.11.28.>
    • 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
    • 3.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임대차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임대계약 제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3.11.28.<
    [전문개정 2012.12.4.]

제17조(비치 대장)

    •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하여야 한다.이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8.<
    • 1. 임대농기계 사용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 3. 농기계 임대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2.12.4.]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28.<
      1.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
      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
      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19. 7. 16.]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 7. 16.>]

제1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1.28.>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28.>
      1.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2. 품목 농업인 연구회 임원
      3. 그 밖에 농업 및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19. 7. 16.]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7.16.>]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9. 7. 16.]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22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23조(간사 등)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11.28.<
    [본조신설 2019. 7. 16.]

제24조(준용규정)

    • 삭제 <개정 2023.11.28.<
    [전문개정 2012.12.4.]
    [제18조에서 이동 <2019.7.16.>]

제25조(시행규칙)

    • 삭제 <개정 2023.11.28.>
      [제19조에서 이동 <2019. 7. 16.>]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생략>
    • 부칙(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0697호, 2009.10.1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부칙 <조례 제719호, 2010.3.2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기계 임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농기계 임대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임대농기계 관리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서식은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 부칙 <조례 제763호, 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083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24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조례 제1339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367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402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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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