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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농기계임대 준수사항

  •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시 삼진 아웃제도를 적용 합니다.
  • 초과 반납임대기간 위반 시
    • 위반 횟수 1회 : 주의
    • 위반 횟수 2회 : 3개월 제한
    • 위반 횟수 3회 : 6개월 제한
    • 위반 횟수 4회 이상 : 12개월 제한
  • 그 외 농기계임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반 횟수 1회 : 주의
    • 위반 횟수 2회 : 3개월 제한
    • 위반 횟수 3회 : 6개월 제한
    • 위반 횟수 4회 이상 : 12개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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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