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 ○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6.01.01. ∼ 2008.12.31. 출생자(2차모집 한정기준)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6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23.01.01. 이후 경영주 등록자(2차모집 한정기준)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6. 1.(월) ~ 2026. 7. 1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농업e지(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붙임 1. 공고(청년후계농 선발) 1부. 2. 사업시행지침(신구대조표) 및 추진일정 각 1부. 3. 사업시행지침(변경표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