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날씨

-

  •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오존농도

로그인 국가상징 사이트맵
재난/지진관련안내
통합예약시스템
시민소통함
프린트
블로그
메인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상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상주시에서 처리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모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 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상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 재난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조(운영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상주시가 운영 · 관리 중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운영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부서별 운영 대수 · 촬영 위치 · 촬영범위) 바로가기(PDF)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보유 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보유 담당자

부서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현황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PDF)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기기별로 상이하므로 현황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PDF)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후 담당 부서 방문

확인장소 : 해당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부서

※ 단,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 요청 가능
(참조 :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출 서류 :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또는 공문

※ 청구서 서식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서식 제2호,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제6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상주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위탁현황(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은 현황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PDF)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이동형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상주시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관 중인 통제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의 경우 청구인 · 정보주체 · 청구목적 · 일시 등의 기록 · 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연 1회 실시

제9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의 표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 또는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은 2026년 8월 21일에 수립되었으며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즉시 그 내용을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현황파일(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위탁 현황 등)의 변동사항은 별도의 개정 알림 없이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립일자 : 2026년 8월 21일 / 시행일자 :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