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장지(공동묘지)허가 타당한가 묻고 싶습니다
상주시 외답동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정사 신도입니다.
절의 법당과 맞닿아 있는 땅에 30평 규모(일반적인 전원주택 한채-절대 작은규모가 아님)의 자연장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여기 글을 올립니다.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조성하려다 저희 신도들의 반발과 민원제기로 공사는 일시 중단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내어줄때 현장을 나와서 확인을 해봤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걸 알 수 있었을텐데 그점이 많이 이쉽습니다.
절(종교단체)이라는 곳이 기도와 명상을 하며 마음을 수양하는 장소인데 바로 맞닿는 곳에 자연장지(공동묘지와 다를바가 없어보임)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거지와 어느정도 거리는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연장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이런 다툼과 민원이 없을것입다.
저희가 종교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주거지와 맞닿는 자연장지조성에 반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