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주요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부모 모두 24세 이하)의 자녀
※ 2026년 연령 기준
(상반기) 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②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250,000원/월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③ 지급일 : 매월 20일
④ 신청기간 : 상시접수
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세정보
● 구비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