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분야별
업무사이트

정책정보

  • 복지

  • 중앙부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정보

  • 정책유형

    복지

  • 지역구분

    중앙부처

  • 운영기간

    2026-01-01 00:00 ~ 2026-12-31 23:59

  • 신청기간

    2026-01-01 00:00 ~ 2026-12-31 23:59

  • 지원규모

    자녀 1인당 250,000원/월

  •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운영기관

    아이여성행복과 청소년지원팀

  • 문의처

    ☎ 054-537-5558

주요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부모 모두 24세 이하)의 자녀
※ 2026년 연령 기준
(상반기) 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②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250,000원/월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③ 지급일 : 매월 20일

④ 신청기간 : 상시접수

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세정보

● 구비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