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7명(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0. 11. 9. ~ 2020. 11. 23.(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