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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유관기관명

    속초시

  • 등록일

    2020-11-11 16:06:05

  • 조회수

    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6(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53(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지방세기본법

33(공시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7(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0. 11. 9. ~ 2020. 11. 23.(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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