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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신고안내

지하수신고안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안내

  •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 시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모두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 8조, 동법 시행령8조 및 시행규칙 제6조, 8조
  • 지하수법 제7조3 동법 시행령 12조의3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제3호

민원인 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굴착신고서 1부
  • 원상복구 계획서
  • 토지대장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접 수 처 : 환경관리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의 처리기준

  • 관련법의 저촉여부,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업무 처리 흐름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 수(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 검토(담당자) → 결 재 → 결과통보(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후속조치)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연락처 :

054-537-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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