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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세입예산

세입예산이란?

세입예산은 자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확보하는 자체재원과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규모가 큰 재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도세(6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세(5종)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경제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일체의 자체수입입니다.
    • 종류 : 사용료, 수수료, 예금이자수입, 재산 매각ㆍ임대수입 등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중앙정부에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률 (19.24%)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입니다.(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금 : 국가위임사무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에.보조하는 재원으로 사용용도와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세출예산

세출예산이란?

세출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목적과 성질별로 분류하고 또한 사업별로 편성됩니다.

편성체계 및 절차

  •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2.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 37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3.▶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지방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세입 · 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립 규정▶전년도 7월 31일까지 시달,4.예산편성 시 · 도 : 11월 11일까지 시 · 군 · 구 : 11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요구 방침설정- 지방교부세 : 내시 (전년도 10월중)- 국고보조금 : 내시 (전년도 10월 5일까지)- 지방채발행승인 : 승인 (전년도 10월말),5.예산의결 시 · 도 : 12월 16일까지 시 · 군 · 구 : 12월 21일까지(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시 ·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시 · 군 · 구는 시 · 도지사에게 보고 후 고시,6.결산승인 결산서 작성 :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 150조) 의회제출 : 다음연도 5월31일까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세입 · 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립 규정 ▶전년도 7월 31일까지 시달

예산안 처리흐름도

예산안 처리 흐름도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1.단체장(시 · 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11.11),시 · 군 · 구는 40일전까지 예산안 제출(11.21),본회의 제안설명,수정예산안 제출,제안설명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체적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 설명))-본회의-예비심사회부 소관상임위(상정심의의갈 6일이내) 실국별 제안설명,질의답변,소위심사-예결특위심사(상정심의 의결)10일이내 실국별 제안설명,질의답변,계수조정,회계연도 개시,시 · 도 15일전까지,시 · 군 · 구 10일전까지,본회의 의결후 자치단체장에게 3일이내 송부/2.단체장-본회의-예결특위심사/3.단체장-본회의 재의요구(20일이내)-단체장-고시/4.단체장-본회의 재의요구(20일이내)-단체장-지체없이 시행(보고) 시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5.단체장-본의회-단체장-고시/6.단체장-본의회-단체장-시 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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