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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안내(승천원)

장사(葬事)안내

장사시설 설치(사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다운로드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 다운로드

사설자연장지 설치 기준 다운로드

사설수목장림 설치 기준 다운로드

화장신고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하늘 장사정보(www.ehaneul.go.kr)시스템에 사전예약
  • 화장신고서 작성 화장장에 접수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장하는 시장 등(화장장)

구비서류

  • 시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변사자의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허가)필증

화장장(승천원) 안내

위치

  • 상주시 병성천2길 560(병성동19) ☎ 054) 537-6393

요금

화장장(승천원) 요금 안내
구분 단위 사용금액 비고
상주시민 및
명예상주시민
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
대인(15세이상) 1구당 100,000원 350,000원 500,000원
소인(15세미만) 1구당 80,000원 250,000원 350,000원
개장유골 1구당 50,000원 210,000원 300,000원
죽은태아 1구당 50,000원 130,000원 180,000원

사용료의 면제(아래의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나 사본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단,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및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상주시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行旅) 사망자
  •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현역 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다운로드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지급대상

  • 화장 당일 승천원이 공사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 완료되어 상주시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지급제외

  • 장사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 상주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실비(實費)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별표에 따라 사망자가 상주시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그 지급한도는 같은 조례 별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연락처 :

054-537-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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