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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목 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갑자기 닥친 위기로 인한 생계형 사고 및 만성빈곤방지를 위하여 2006. 3. 24.부터 추진하고 있음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판단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1개월)
생계지원 금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의료지원(1회 지원, 300만원 한도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상급병실이용료, 선택진료비 등은 지원불가
  • 주거지원(1개월)
주거지원 금액
구분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 시설이용시(1개월)
시설이용시 금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추가지원 : 위 대상자로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가 필요한 자
추가지원 금액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원)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신청접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지원기준

  • 1가구 1년 1회 지원
  • 사회복지시설수급자 불가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우선 원칙, 신청서에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 명확히 제시

지원내용

  • 생계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가구단위 지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개인단위 지원)
  • 화재피해 : 300만원 이내(가구단위 지원)

신청접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연락처 :

054-537-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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