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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위원회 정보

상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및 위원 수(2024. 1. 31. 기준)

2023.5.31 기준 위원회 수 및 위원수 표로 위원회 수, 위원 수(합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위촉 여성위원/비율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원회 수
(개)
위원 수(명) 위촉 여성위원(명)/
비율(%)
합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99
1,202 337 93 772 240(31.1%)

위원회별 상세 현황 사전정보공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명, 위촉위원 임기, 위원 수, 개최 주기,설치목적, 설치근거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상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종류
      • 당연직: 법령·조례 등에 직책이 명시되어“반드시 위원회에 포함되는”위원
      • 임명직: 법령·조례 등에“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으면서 상주시청 공무원인”위원
      • 위촉직: 법령·조례 등에“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으면서 상주시청 공무원이 아닌”위원
    • 위촉대상
      • 판사, 변호사, 교수, 기타 민간 전문가
      •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
    • 위촉방법
      • (원칙)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모집
      • (예외)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유의사항
      • 한 명의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위원회 운영
    • 회의의 고지
      • 회의개체 7일 전에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
      •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
    • 회의의 공개
      •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 (예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 회의록 작성
      • 회의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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