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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 가스 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단속)

  • 점검지점 :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 및 택시차고지
  • 점검대상 : 운행중인 전차량
  •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사용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함.
  •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확인검사를 개선명령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운행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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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연락처 :

054-537-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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