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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사업

저소득층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일반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사업모형

  • 근로유지형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으로 자활의욕 고취 가능한 사업
  • 사회적 일자리형 :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인턴형 : 기업체에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시장진입형 :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안내

  • 상주지역자활센터
    • 설립배경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위탁사업추진, 교육, 자활공동체 설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정(2001년 7월)
    • 소재지 : 상주시 중앙로 146(1층)
    • 연락처 : ☎ 054) 536-6580, 6581
  • 3개 자활기업, 10개 자활근로사업
    • 자원재생사업단, 푸르미사업단, 복지카페사업단, 분식사업단, 나르미 사업단, 원테크사업단, 케어사업단 등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연락처 :

054-537-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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