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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급액 : 월 20만원 / 인
  • 신청구비서류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계좌사본
  • 신청접수 : 아이여성행복과 아동복지담당자

장애입양 아동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급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627천원/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월 551천원/인
  • 신청구비서류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계좌사본
    • 장애아동 증명서
  • 신청접수 : 아이여성행복과 아동복지담당자

담당부서 :

아이여성행복과

연락처 :

054-537-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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