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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관리

폐수배출업소관리

폐수배출시설이란?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제10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
  • 자율점검업소 지정 절차 및 관리
    • 신청서제출(자율점검 지정 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 검토 및 심사(상주시) : 신청서 검토 및 분야별 지정대상 결격여부 등 심사
    • 자율점검업소 지정 : 지정기간 최초 3년, 재지정 3년
    • 자율점검결과 보고(사업자→상주시) : 결과보고 연1회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지정조건
시설 지정조건
대기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사업장으로 최근 3년 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 재이용 하는 사업장
-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최근 2년간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사업장으로 최근 3년 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제외 대상 사업장
    •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시 확인사항

  • 공통
    • 배출시설,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비밀방류구 설치 및 물 희석 행위 여부
    •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 환경기술인에 관한 사항 점검
    •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전량 위탁) 사업장
    • 위탁 폐수의 일일 최대 발생량 기준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계측기 부착 여부
    • 폐수 (위)수탁 확인서 구비 또는 전자인계·인수 시스템 입력 여부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연락처 :

054-537-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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