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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안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안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절차

  • 관련법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신고 기관
    • 시장, 군수
  • 신고 대상
    • 석유류 제품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되는 저장시설로서 총용량 2만리터 이상시설
  • 첨부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
    •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계획서
    • 주변지형,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 신고일시
    • 시설의 설치 전
  • 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연락처 :

054-537-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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