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목적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기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등급결정기준
등급결정기준
등 급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결과
우수관리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중점관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 등

  • 비고
    •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구분한다.
    • 2.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 정기지도·점검 횟수
정기지도·점검 횟수
등 급 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관리 2 1 1 1 1
일반관리 3 2 2 1 1
중점관리 4 4 3 3 3

수시점검

  • 오염피해 민원 등 점검사유 발생
  • 지도점검내용
    •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임의 증설 여부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오염물질 배출 상태
    • 자가측정 이행여부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 지역연료 사용기준 준수여부
    • 행정처분 이행 상태 등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연락처 :

054-537-7357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