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목적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기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등급결정기준
등 급 |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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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중점관리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 등 |
-
비고
-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구분한다.
- 2.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 정기지도·점검 횟수
등 급 | 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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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우수관리 | 2 | 1 | 1 | 1 | 1 |
일반관리 | 3 | 2 | 2 | 1 | 1 |
중점관리 | 4 | 4 | 3 | 3 | 3 |
수시점검
- 오염피해 민원 등 점검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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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내용
-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임의 증설 여부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오염물질 배출 상태
- 자가측정 이행여부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 지역연료 사용기준 준수여부
- 행정처분 이행 상태 등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연락처 :
054-537-7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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